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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둘기, '평화의상징'→'유해야생동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입법예고…5월 말부터 본격 퇴치작업 환경부는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를 치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해 곧 퇴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입법예고…5월 말부터 .. 환경부는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를 치는 집비둘기를 ..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집비둘기는 천적인 맹금류 황조롱이가 환경오염과 더불어 도시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