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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배기가스, 호흡기질환 발병원인으로 단정못해”...천식환자들 패소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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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가 오염돼 질병을 얻게 됐다며 호흡기 질환환자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천식환자 권모씨(64)와 김모씨(41) 등 호흡기 질환 환자 16명이 낸 손해배상 및 대기오염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 .. 아울러 매연 일정수치를 초솨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물질이 펀식 등 호흡기 질환을 발병·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발병원인을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이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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