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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먹거리·환경오염에 초강력 조치 나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과징금 부과 절차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식품·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 ..환경오염에 초강력 조치 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과징금 부과 절차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 경기도는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식품·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