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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모(57)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 법원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모(57)씨가 강남구청장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