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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건물에서 사용한 용수에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부담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어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에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 2012년 기준 약 6723억원 가량이 징수됐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