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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공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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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공공시설 공짜 이용 안돼" 울산시와 지역 기업체 간에 불거진 공장 폐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등 7개업체는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하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 ..폐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폐수를 처리하는 업체 .."오수가 아니라 공장 폐수를 내보내고 있고 그나마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하수 부담금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오폐수를 망라하고 업체의 하수처리장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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