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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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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거쳐 흡수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품목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가운데 호흡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호흡기를 거쳐 흡수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품목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지정목록 외 다른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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