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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개 모델 8만3천대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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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해 2일 인증 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날 환경부가 불법 인증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면서 판매정지로 이어졌다. 처분 대상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날 환경부가 불법 인증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면서 판매정지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 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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