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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ㆍ도서관도 공기질 관리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내년부터내년부터는 종합병원이나 여객터미널, 도서관 등도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지하공간의 대기 기준만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연내에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 지상의 실내공간에도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공중위생법이.. 환경부는 7일 지하공간의 대기 기준만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연내에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 지상의 실내공간에도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단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는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분야도 통합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활발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