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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물탱크 청소, 1년에 2번은 꼭하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동군상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6월말까지 물탱크 청소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법적 청소의무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시설,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다만 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동 물탱크 청소, 1년에 2번은 꼭하세요 영동군상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6월말까지 물탱크 청소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다만 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하며, 청소 미이행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돗물 사용을 원한다면 각 가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