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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환경부담금, 내달 20일까지 연납 납부하면 10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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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1기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9월)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하면 부과금 일부가.. 서울 자동차환경부담금, 내달 20일까지 연납 납부하면 10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9월)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쓰인다...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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