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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눈] 대기질이 국민과 관계없다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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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과징금 부과)이다 보니 굳이 보도자료를 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행정적인 처분인데다 영업상 중요한 내용이 있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 자동차 업체쪽에서도 불편해하니까…." 대기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관계자의 말이다. 내일신문 확인 결과, 벤츠코.. 내일신문 확인 결과, 벤츠코리아는 2011부터 연달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겼다... 만약 환경부가 수입차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낸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벤츠코리아는 두해 연속 관련법을 어기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업체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계속 언급했다...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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