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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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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한 환경부의 태도가 미심쩍다.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1심 판결문에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했다고 명시됐는데도 조사한 곳이 14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지하수 시료를 얻기 위해 뚫은 관측정의 정확한 위치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 [사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한 환경부의 태도가 미심쩍다.....환경부는 주한미.. 불합리한 SOFA 규정 때문에 환경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환경부는 1차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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