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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반출’ 무학 울산공장 15일간 조업정지 처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주군, 수질보전법 위반 혐의로 속보= 울산시 울주군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다가 적발된 무학 울산공장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15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본지 지난 13일자 6면 보도) 그러나 수질 관련법에 15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1800만원을 납부해 조업.. ‘폐수 무단반출’ 무학 울산공장 15일간 조업정지 처분 울주군, 수질보전법 위반 혐의로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15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본지 지난 13일자 6면 보도) .. ..그러나 수질 관련법에 15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1800만원을 납부해 조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