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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당시 현장소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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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노량진 수몰 사고’ 현장 책임자로 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량진 수몰사고 당시 현장소장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노량진 수몰 사고’ 현장 책임자로 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 이들은 지난해 7월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폭우로 한강이 범람하려 하는데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인부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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