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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아동·청소년 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월 2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청정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