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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택가 내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형사 입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불법 도장시설을 차려놓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도장 행위를 한 7개 업소를 적발, 그 중 2개소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리고 5개소 위반자는 형사입건했다.이번 단속은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과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 ..환경과’..‘대기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오염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민 건강을 지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6月, 급등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