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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작업환경 노출기준 20배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노동부는 10일 근로자들에 대한 석면 노출기준을 현행 2개/㎤에서 0.1개/㎤로 20배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작업장내 석면 노출기준은 2개/㎤로 미국의 0.1개/㎤, 독일의 0.05개/㎤, 영국의 0.3개/㎤ .. ..환경 노출기준 20배 강화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노동부는 10일 근로자들에 대한 석면 노출기준을 현행 2개/㎤에서 0.1개/㎤로 20배 강화하는 내용의.."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점차 늘고 있고 국내 작업환경노출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노출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