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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위반때 최소 영업정지 '5일→1일'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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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발표 자료에서 '고의, 과실 등 악성적 사고가 중첩된 경우에 한해 정도에 따라 1일~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발표 자료에서 .. 이는 환경부가 당초 밝혔던 최소 영업정지 일수 5일에서 1일로 줄어든 것이다..."경제가 엉망인데 환경을 지키자고 하면 ..화관법은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할 때 연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환경규제법이다.....환경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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