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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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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비산(날림)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시멘트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대책을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60ppm(백만분의 1)으로 신설해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과 시멘트원료나 연료 중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를 규제하기로 .. 시멘트공장 관리강화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비산(날림)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시멘트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대책을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총탄화수소..환경부는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광산과 시멘트 제조 공장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0.5㎎/S㎥에서 0.3㎎/S㎥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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