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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례식장 신축 불허 처분 승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천시가 주차난, 교통혼잡,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한 장례식장 신축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2009년 7월 금노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상 5층, 연면적 2천343.5㎡ 규모의 장례식.. 영천시, 장례식장 신축 불허 처분 승소 ..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시는 2009년 7월 금노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상 5층, 연면적 2천343.5㎡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건축주 S씨의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혼잡, 주변환경, 지역정서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