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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 불법 파동 변덕행정 정부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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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험용에서 상업용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절차 등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몰수대상’으로 규정한 양식 철갑상어 양도증명서를 발급해줬다가 한 달만에 직권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산하기관이 포천의 한 양식업자에게 800억원대의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벌어지자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행정결정을..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포천의 양식업자 오모씨에게 철갑상어 5만7천123마리를 판매한 정모씨와 사모씨가 신청한 양도증명서를 승인해줬다...이 증명서는 오씨가 합법적으로 철갑상어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증명해주는 공문이었지만, 환경부는 불과 한 달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환경부의 직권취소 결정으로 정부와 수공은 보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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