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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소불위 환경영향평가법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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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강원도 숙원 오색케이블카 `좌초' “일도양단식의 일률적이고 경직된 기준보다는 구체적 타당성 따져 민생·환경 동시 살려야” 수십년 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의 현안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좌초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적 사건이다. 환경을 철저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오색케이블.. ..환경도 살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해주는 주민 숙원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이 도와주지는 못할망..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이 그동안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환경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로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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