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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내 자진 납부않으며 자동차·부동산 등 압류조치 광주 서구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일제정리 나섰다. 서구는 2011∼2012년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3만여건, 18억여원에 대해 지난 14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안내했다. 또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부동산, 금융권 등에 압류조치를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한내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과 환경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