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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 관리 업무는 소관부처가 관장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온실가스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 관리 업무는 소관부처가 관장한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안에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통합・연계하고, 환경부에 주어졌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