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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바꿔타서 심근경색? 법원, "산재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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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행정법원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남편 A씨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낸 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산불진화용 헬리콥터 기장으로 발령받아 업무환경이 급변해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 헬기바꿔타서 심근경색? 법원, .."산재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나.."남편이 갑자기 산불진화용 헬리콥터 기장으로 발령받아 업무환경이 급변해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며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비만에다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해온 점 등으로 비춰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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