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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분이상 공회전 차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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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청양군이 경찰차, 소방차, 긴급자동차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시동을 건 채 5분 이상 공회전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운전자들이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터미널,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 홍보 표지판을 부착하고 주·정차 단속 요원과 함께 대대적.. 청..특히 겨울철을 맞아 주택가 및 주민밀집지역에서 자동차 예열 관계로 공회전을 시킬 경우 환경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공기를 오염시키고 군민의 폐를 멍들게 하는 모든 차종의 5분 이상 공회전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환경오염방지에 앞장 설 방침”이라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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