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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에 불법 매립된 10톤 폐기물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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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학의동 857 일원에 10여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시와 학의동 주민들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학의동 857에 사업장에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깨진 도자기 파편 10여t 가량이 매립돼 있다. 이곳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은 시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매립기.. ..환경오염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의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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