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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둘기 ‘화려한 날은 가고’/환경부 '유해 야생동물'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를 치는 집비둘기에 대한 대대적인 퇴치작업이 이뤄진다.환경부는 “지금까지 붙잡을 근거가 없어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치거나 위협해 쫓아내는 식의 소극적인 퇴치작업만 가능했던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해 곧 퇴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주민.. '유해 야생동물' 지정 앞으로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를 치는 집비둘기에 대한 대대적인 퇴치작업이 이뤄진다.환경부는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황조롱이’가 환경오염과 도시화로 거의 사라지면서 도심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