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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취사·야영하지 마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하거나 계곡에서 목욕하지 마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8월24일까지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속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된다.주요 단속 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 국립공원서 취사·야영하지 마세요..‘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속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된다.주요 단속 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