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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축사 분뇨배출 허가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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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3000㎡(약 907평) 이상 닭·오리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축을 방목해 키우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 닭·오리 축사 분뇨배출 허가제로 전환 내년 3월부터 3000㎡(약 907평) 이상 닭·오리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축을 방목해 키우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 .. ..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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