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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 조치' 노후 건설기계 부담금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면 차량 소유주의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소유주는 장치비의 약 10%인 78만~44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 서울시, ..'저공해 조치' 노후 건설기계 부담금 면제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면 차량 소유주의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그동안 차량 소유주는 장치비의 약 10%인 78만~44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 ..서울시는 또 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