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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 투기로 '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 등 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8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61)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폐기물 무단 투기로 ..'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 ..‘쓰레기 ..“친환경적으로 처리돼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으로 투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른바 ..‘쓰레기 산’이 형성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과 동시에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