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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278만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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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278만평 해제 인취락지구 30여년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 2003년 09월 01일 (월)  30년 이상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취락지 9.22㎢(278만여평)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지난 30일자로 확정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6.379㎢ △오대산국립공원 1.501㎢ △치악.. 국립공원 278만평 해제 국립공원 278만평 해제 인취락지구 30여년만에.. 3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지난 30일자로 확정하고 .. 한편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33.572㎢, 오대산국립공원 14.386㎢, 치악산국립공원 1.644㎢ 등 자연공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공유지 13곳 49.602㎢를 국립공원으로 신규편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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