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다이옥신등 특별법 제정 특정유해물질 관리 강화
다이옥신등 특별법 제정 특정유해물질 관리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환경부는 독성과 잔류성이 강해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법령의 초안을 작성한 뒤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환경부는 독성과 잔류성이 강해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법령의 초안을 작성한 뒤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될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