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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아우디 車 주인에 위자료 100만원씩 지급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차 폴크스바겐과 아우디가 국내 차주(車主)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23일 두 회사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2501명이 두 회사와 국내 수입사, 딜러사.. 국내에서도 환경부 조사 결과,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률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환경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차주들은 환경오염적 차량의 운전자라는 인상을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했다..."'친환경'을 앞세운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