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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확 바뀐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도로 변경되고 이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확정・.. 개정법안은 그동안 각각 운영했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를 하나의 근거법령으로 통일했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이 대상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각각 변경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