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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라고요?"…지하철보다 시끄러운 헌재 앞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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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및 시위 주최자는 주간(오전 7시∼일몰)에는 등가소음도 70㏈·최고소음도 90㏈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지면 등가소음도·최고소음도 60㏈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6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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