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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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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지역에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또 유해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가 매년 추진하..‘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도 강화했다...하미나 환경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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