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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월부터 노후차 진입 제한”… 他지역 2.5t 이상 5등급 경유차 대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염 물질을 내뿜는 대형 물류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힘들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계도.. 인천시 ..“11월부터 노후차 진입 제한”… 他지역 2.5t 이상 5등급 경유차 대상 인천시는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오염 물질을 내뿜는 대형 물류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힘들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