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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 노후 경유차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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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43 → 40㎍/㎥' 계획안 제시 2005년 이전 생산 차량 운행 제한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지원도 인천시가 내년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목표를 현재 43㎍/㎥에서 40㎍/㎥로 강화했다. 초미세먼지(PM2.5) 목표는 24㎍/㎥로 동결했다. 시는 4일 인천시청에서 '제2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를 .. 2015년부터 예산난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재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 15명이 참석해 내년도 계획안을 검토.."노후 경유차, 중소기업은 물론 해수부, 환경부와 협의해 항만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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