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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안전사고 핑계 외면, 돈으로 때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울산지역 300인 이상 기업체들 일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들은 사업장 내 위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꺼려해 부담금으로 대신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27곳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넘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 300인 이상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 ..“안전사고 핑계 외면, 돈으로 때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울산지역 300인 이상 기업체들 일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사업장들은 사.. 하지만 부담금 부과를 신고한 기업 대부분은 안전사고 위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