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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 시 벌금·과태료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 시 벌금·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