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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서 불법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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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정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전 예고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에서의 물놀이 및 목욕, 세탁, 오물 투기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물고기 잡이, 식물 채취, 샛길 .. 소백산서 불법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충청일보]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정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전 예고를 거쳐 오는 17일부터..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에서의 물놀이 및 목욕, 세탁, 오물 투기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물고기 잡이, 식물 채취, 샛길 출입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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