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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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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년 12월 무렵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G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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