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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달라지는것]제작자 인증 불법행위 시 과징금 요율 5%로 인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된다. 또 차종당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새정부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에서 각각 추진했다.....환경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