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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가 실제 도로에서 내뿜을 수 있는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고되는 3.5t 미만 경유차의 ㎞당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기존 0.168g 이내에서 0.114g 이내로..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내년부터 출고되는 3.5t 미만 중소형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면 다양한 도로 환경과 에어컨 가동, 언덕 주행, 급가속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임의 조작을 판별할 수 있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