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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운행제한 확인 당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돼 시민들에게 반드시 차량 5등급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 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운행제한 확인 당부 ..- .. .. ..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돼 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