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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료기관 술판매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수뢰·횡령 공무원 최고 5배 징계부과금 앞으로 초·중·고 일선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 외에도 횡령액 등의 최고 5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학교·의료기관 술판매 금지 ..*국무회의 의결… 수뢰·횡령 공무원 최고 5배 징계부과금 ..앞으로 초·중·고 일선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징..‘평균 배출량 관리제도’를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