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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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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국회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경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환경피해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피해지역의 환경이익을 보장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했다.....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환경오염 등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을 억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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